학폭위 후 의견서 제출 방법과 화해 절차 | 법률사무소 오율

학폭위가 이번주에 있는데 끝나고 나서 상황보고 의견서 제출할 수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슺니다 교육청가서 어떻게 보내는지 물어본뒤에 첨부하면 참작돼서 결과가 나오는건가요? 제가 억울한 부분이 많은데 이럴경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간 의견서를 내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학폭…

학폭위 개최 전 의견서를 제출하고, 억울한 부분은 증거와 함께 논리적으로 작성하여 화해 사실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위 후 의견서 제출 방법과 화해 절차

상담 내용

학폭위가 이번주에 있는데 끝나고 나서 상황보고 의견서 제출할 수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슺니다 교육청가서 어떻게 보내는지 물어본뒤에 첨부하면 참작돼서 결과가 나오는건가요? 제가 억울한 부분이 많은데 이럴경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간 의견서를 내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학폭위가 결정된 후 대면으로 오해를 서로 인정하고 화해를 하게되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는 학폭위가 열리기 전에 의견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에 제출하시게 된다면 참작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추후에 제출하셔야 되는 상황이라면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의견서 제출에 대해 말씀을 드려서 조치결정을 다소 늦춰달라고 요구해볼 수는 있습니다.


나아가 상대방과 화해를 하신 사실이 있으시면 이 부분도 의견서에 제출하시면 좋으시고 억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표현보다

관련 증거를 함께 첨부하셔서 논리적으로 작성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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