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구체적 소명과 함께 피해아동 보호자의 선처 탄원서 제출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와 접근금지명령 위반 사건의 법적 절차 이해하기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친구 사건과 관련하여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친구는 어제 아동학대 사건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았고, 접근금지명령 위반도 함께 문제 되고 있습니다.
접근금지명령 위반 당시 저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친구는 짐을 찾기 위해 왔고, 화장실이 급해 화장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아동과 마주쳤습니다. 이후에는 접근금지명령을 위반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조사 후 친구는 경찰로부터 "바로 검찰로 송치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아동 관련 절차와 가정법원 절차를 거친 뒤 검찰로 송치된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하는데, 정확한 절차명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피해아동의 보호자입니다.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협조하고 있으며, 아이는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니고 있고 언어치료와 놀이치료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오늘 담당 경찰관은 저에게 아이의 학교 하교 시간, 치료센터 이용 시간과 종료 시간, 센터 이름과 어떤 기관인지, 언어·놀이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지, 아이와 언제 통화가 가능한지 등을 확인하였고, 마지막에는 둘째 아이도 잘 살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접근금지명령 위반과 아동학대 사건이 함께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2. 경찰이 설명한 '가정법원을 거친 뒤 검찰로 송치된다'는 말이 실제 어떤 절차를 의미하는지.
3. 제가 피해아동 보호자로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협조하고 있고,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학교생활과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점이 사건 진행 과정에서 참고될 수 있는 요소인지.
4. 현재 상황에서 예상되는 향후 절차와 친구가 준비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보통 아동학대에 관한 범죄와 접근금지명령 위반이 동시에 문제되면 하나의 사건으로 묶여서 수사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나아가 가정법원 거친 뒤 검찰로 송치된다는 것은 이 부분은 다소 오해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검찰에서 조사 후에 가정법원으로 보낸다는 것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친구분께서는 각 혐의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명하시는 것이 좋으신데 특히 접근금지명령 위반과 관련하여서는 부득이 짐을 찾기 위한 절차였다는 것을 소명하시고
만약 선생님께서 친구분이 처분을 받으시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관련하여 선처탄원서 등을 제출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