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확인은 혐의 입증을 위한 객관적 절차이며, 탄원서와 처벌불원서는 선처를 위해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학대 조사 후 경찰의 확인 절차와 의미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친구의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친구는 어제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피해 아동의 보호자입니다.
사건 이후 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협조하고 있고, 아이는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니면서 언어치료와 놀이치료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오늘 담당 경찰관이 저에게 전화하여 아이의 학교 하교 시간, 치료센터에 가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 센터 이름과 어떤 기관인지, 언어·놀이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지, 아이와 언제 통화가 가능한지 등을 확인했습니다. 통화 말미에는 둘째 아이도 잘 살펴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친구가 이미 피의자 조사를 받은 이후에 경찰이 아이의 학교와 치료 일정, 센터 등을 확인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2. 제가 피해 아동 보호자로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협조하고, 아이의 치료와 보호를 계속하고 있는 점이 친구 사건에서 참고될 수 있는 요소인지 궁금합니다.
3. 탄원서, 처벌불원서 제 3자의 탄원서등 작성하였지만 아직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제출하는것이 도움이 되는지의 요소도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아동의 상태를 확인한 부분은 아동학대 혐의 인정에 있어서 아동의 상태를 본 것으로 친구분의 혐의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선생님께서 친구분의 선처를 구하시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일부분 참고하여 혐의 여부를 가릴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제출하셔서 선처를 구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