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욕설과 폭행 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정서적 학대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운전 중 시비로 인한 아동학대 고소 가능성은?
상담 내용
운전 중 시비가 붙어 상대방 차량(앞쪽)과 제 차(뒤쪽)를 정차한 후 서로 언성이 오갔는데 상대방이 제가 처음에 욕을 했다는 이유로 폭언욕설을 퍼부었고, 제 차에 유리창이 열려있었는데 뒷좌석에 아이가 앉아있는 것을 확인하고 '애새끼 태우고 잘 하는 짓이다' 라며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황급히 유리창을 닫았지만 상대방은 차 안에 아이가 다 들릴 정도로 수십여차례 욕설을 퍼붇고 제 멱살을 잡고 제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아이가 자동차 앞 유리를 통해 모두 보았는데 상대방은 차 안에 아이가 있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했음에도 아이 앞에서 아버지(본인)에게 수십차례 폭언욕설과 폭력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방으로 인해 제 아이는 현재 계속 트라우마와 악몽에 시달리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을 아동학대로 고소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저러한 욕설 등을 한 경우라면 자제분에 대한 정서적 학대 등으로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저러한 발언을 한 부분과 침을 뱉는 행위 등에 대해서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신 후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