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이유서를 면밀히 분석하여 수사 미진이나 법리 오해를 찾아내고, 필요하다면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고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학대 불기소 항고 준비와 국선 변호사 소통 문제 해결 방안
상담 내용
사건 개요
저는 2005년생 대학생이며, 본 사건의 고소인이자 피해자입니다. 본 사건은 저(2005년생), 누나(2004년생), 여동생(2007년생) 등 세 남매가 친부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공동 고소한 사건입니다.
최근 OO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고, 현재 불기소이유통지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는 즉시 항고 여부를 검토하고 항고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처음에는 피해자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으나, 사건 진행 과정에서 연락이 원활하지 않고 직접적인 상담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국선변호인 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새로운 피해자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지만, 현재까지도 변호사와 직접 사건을 상담하거나 법률적인 의견을 들은 적은 없으며, 대부분의 연락은 사무실 송무 실장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항고라는 중요한 절차를 앞두고 있는 만큼 변호사가 직접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피해자인 저와 상담하여 항고 방향을 논의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충분한 법률조력을 받고 있는 것인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사건의 경위 부모는 제가 어릴 당시 별거하게 되었고 이후 이혼하였습니다. 제가 제출한 이혼판결문에는 친부가 어머니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하였고, 어머니가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한 사실이 인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는 목을 조르거나 흉기로 위협하는 등의 가정폭력 때문에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별거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별거한 이후에도 저희 세 남매는 일정 기간 친부와 함께 서울에서 생활하였습니다. 제가 제출한 주민등록초본에도 부모가 별거 중이던 2009년 당시 저희 세 남매가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에서 친부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며,이후 2009년 12월경 어머니가 저희를 전주로 데려와 양육하면서 전입한 사실도 확인됩니다.
1. 변경된 국선 변호사 관련 민원 방법과 피해자로써 뭘 준비해야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국선변호인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상황들 때문에 사실상 적극적인 사건 수임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가능하시면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항고 절차부터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된 이유서를 살펴보시고 경찰 수사가 부족했던 부분이나 법리적으로 오해가 있는 부분 등을 찾아내서 항고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