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 친구와의 다툼 후 스토커 신고 문제 해결 방법 | 법률사무소 오율

13살 A 는 다른 중학교 B와 친구임. B는 학교에서 왕따, 친구들의 괴롭힘 대상이라고 하고, A는 친구들을 두루두루 사귀는 아이라 B가 힘들어할 때마디 얘기 들어줌. B가 학교에서 괴롭힘 당하는 것을 돕기 위해, C (가해자 친구) 에게 가해자에게 그만해 달라고 부탁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연락 횟수와 성격상 현재로서는 스토킹 처벌이 어려우므로, 추가 증거를 확보하며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학생 딸 친구와의 다툼 후 스토커 신고 문제 해결 방법

상담 내용

13살 A 는 다른 중학교 B와 친구임. B는 학교에서 왕따, 친구들의 괴롭힘 대상이라고 하고, A는 친구들을 두루두루 사귀는 아이라 B가 힘들어할 때마디 얘기 들어줌. B가 학교에서 괴롭힘 당하는 것을 돕기 위해, C (가해자 친구) 에게 가해자에게 그만해 달라고 부탁하는 과정에서 아이들끼리 좀 싸움. 오해 생긴 것에 대해 A가 사과함. 문자로 미안하다고 함. B가 연락하지 말라고 함. A가 또 미안하디고 함. 문자 10줄 정도 주고 받음. 싸운건 3일전. 2일전 학교에서 연락하지 말라고 얘기들음. 그런데 갑자기 오늘 새벽 1시에 B가 A를 경찰에 신고하고, 바로 스토커 경고장 날림.

질문. B가 한달 넘게 A에게 밤11시쯤 밖에 나오라고 거의 매일 연락. A 는 ㄴㄴ ( 노노) 라고 답변. 대략 30개 정도의 나오라고 하고, 욕하는 문자 캡춰본 가지고 있음. 경찰에 A도 스토커 신고하고 싶은데, 경찰은 안받아줌. 똑같이 스토커 경고장 (경찰서) 보낼 방법이 있을까요 ?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을 스토커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반복적으로 문자 등을 전송하여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상황은 서로 좋은 관계에서 놀자는 연락을 하루에 한 번 정도씩 한 것이라서 스토킹으로 보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자제분에 대한 신고 건도 스토킹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상대방과 자제분의 상황을 지켜보시고 만약 추가적인 연락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면 그 때 거부 의사를 밝히시고 스토킹 신고를 고려하여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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