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부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통해 재판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하철 역무원 폭행 사건, 소년보호사건 송치 후 불복 가능성은?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지하철 역무원이고 작년 말 근무 중인 지하철 역에서 만 14세 이상의 주취 미성년자에게 폭행을 당해 현행범 체포 후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그 후 검찰로 송치되고, 검찰에서는 철도안전법위반으로 가정법원에 소년보호사건송치되었다는 안내문을 끝으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 후로 법원사건번호도 모른 채 몇달간 소식이 없어 해당 검찰청에 문의해본 결과 소년보호사건의 경우에는 사건번호도, 재판 예정일도, 재판 결과도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피의자와 그의 부모(경찰이 존재 확인함)를 포함하여 그 누구도 사과조차 하지 않았는데, 그 진행이나 결과조차 알 수 없다는 게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에 변호사님들께 몇가지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1. 이미 소년보호사건 송치된 경우 고소인이자 피해자인 제 선에서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경찰 수사 과정 중 경찰관 입에서 피의자가 이미 다른 사건으로 보호관찰소에 들어가있어서 수사가 늦어지고 있다고 하였는데, 전과가 있는 데다가 보호관찰 기간 중에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놈이 어떻게 이번에도 소년보호사건 처분이 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형사재판으로 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니 불복할 수 있다면,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어떻게든 뭐라도 하고 싶습니다.
2. 아직 재판 혹은 심리가 끝나지 않았다면 엄벌탄원서 같은 걸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 피의자의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이고 재판 예정일 및 결과도 알 수 없는 상황인데 폭행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민사로 제기하려면 어디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지 궁금합니다.
4. 피의자가 당시 교통카드를 찍지 않고 부정승차한 점, 역 내 엘리베이터 문을 발로 차 기물파손한 점 등을 함께 경찰에 고소했었는데 검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불제' 사건번호가 하나 더 생겨있었습니다. 하지만 불기소처분통지서도 받은 바 없고 경찰이나 검찰에서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는데 이에 대한 이유를 모른 채 이의제기해도 괜찮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소년사건의 경우에 소년보호를 위하여 정보 공개가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서 선생님께서 확인이 어려운 점이 존재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검찰청 등에 송치 여부를 확인하셔서 소년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엄벌탄원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상대방과 그 부모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서송부촉탁신청 등을 통해서 소년부재판 결과를 알게 된다면 손해배상을 받으실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