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담 정도가 낮음을 소명하고 사과와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여 낮은 단계의 조치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의 처분 호수와 대응 방법은?
상담 내용
4월쯤 학교에서 비호감으로 여겨지던 학생(A)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단순히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A를 싫어하는 친구들이 늘어났고 저 역시 그 분위기에 휩쓸려 뒤에서 욕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친구가 만든 인스타그램 단체 DM방에 초대되었습니다. 그 방은 A에 대한 험담과 욕설이 오가는 방이었고, 저도 별생각 없이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방은 약 한 달 정도 유지되다가 삭제되었습니다.
이후 A가 방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참여자들에게 내용을 물어보면서 부모욕이나 성적인 비하 발언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캡처 등 직접적인 자료는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욕설이나 부모욕에는 일부 참여했던 것 같지만 정확한 표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른 참여자들에게 물어본 결과, 성적인 비하 발언은 제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방을 만든 사람이나 주도적으로 분위기를 이끈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A가 학교폭력 신고를 고려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과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A는 명확하게 용서한다는 반응은 아니었지만, 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크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학교폭력 절차가 진행된다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반성, 사과, 화해 시도 등이 있는 경우 어떤 점이 고려되는지, 그리고 캡처 등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포렌식 등을 통해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단체 디엠방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모욕 등이 있었던 경우 선생님께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대한 방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캡쳐 등의 직접 증거가 없다면 학교폭력 단계에서는 포렌식을 직접 진행하지는 않는데 상대방이 업체에 직접 의뢰하여 포렌식을 의뢰하게 될 수는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되신다고 하셔도 선생님께서 가담 정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시고 또 상대방에게 직접 사과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시면 낮은 단계의 조치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서면 사과 정도의 처분이 예상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에게 사과한 메세지를 모두 보관하시고, 향후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하시게 되시면 가담 정도가 크지 않았던 점과 사과하고 반성하시는 점 등을 모두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