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과 행정심판의 심사 기준은 다르므로, 관련 판례를 인용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폭 행정심판과 형사고발, 소년재판의 영향은?
상담 내용
현재 학폭 행정심판(심의회결과는 3호, 고의성없음) 중이고 피해측 형사고발로 저희는 폭행치상, 아이가 부탁해서 피해학생을 복도에 데리고 나와준 친구 3명(이유도 모르고 장난으로 생각하고 데리고 나옴, 실제로 저희 아이도 고의로 다치게 한 것은 아님)이 공동폭행으로 법원송치되었어요. 다들 만13세이며, 소년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우선 상대측이 과장, 허위가 많은 상태여서 심의회결과는 좋게 나왔으나 피해학생이 전치8주로 중한상해를 입었고 형사결과가 공동폭행이라 피해측에 주장하는 고의로 공모하여 폭행을 저지른것으로 주장하고 있어 이 결과가 행정심판에 영향을 줄까봐 걱정입니다. 저희아이는 직접적인 피해를 준건 사실로 인정하지만 데리고 나오기만한 아이들에게 폭행으로 적용하는게..너무한것 같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형사 소년재판에서의 결정 상황이 행정심판에 영향을 줄까봐 우려하시는 심정에 대해서 깊이 공감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상대방 측에서는 소년재판에서 결과가 나오면 이를 행정심판에 제출을 하면서 처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보통 행정심판 절차에서는 학교폭력에서의 심사 기준과 형사 사건에서의 심사 기준은 서로 다르다는 원칙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법원에서도 이러한 원칙 하에 판결을 내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들도 이러한 입장에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형사 사건에서의 결정을 토대로 행정심판에서 중한 처분을 내리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신다면 이러한 판례들을 인용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