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입증할 증거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행정심판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심판으로 학폭 처분 감경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아이가 학교폭력 심의를 거쳐 출석정지 xx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조치가 과도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최근 교육청으로부터 청구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를 송달받아 반박 보충서면을 준비 중입니다. 저희 사건의 정황상 행심 감경이 가능한가요?
교육청은 답변서에서 3학년 선배 B가 피해학생 A의 돈을 갈취하는 과정에서, 저희 아이가 실질적으로 일을 계획하고 실행시킨 주범이라고 주장합니다. 과거 B가 갈취한 돈을 나누어 가졌다는 점, 그리고 통화 녹취록에서 B가 "얼마 준다고 했지?"라고 묻자 아이가 "반", "65"라고 답변한 것을 두고 돈을 나누자고 제안한 증거라며 몰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녹취록의 맥락을 심각하게 왜곡한 것입니다. 녹취록상 돈 이야기를 먼저 꺼낸 것은 3학년 B입니다. 저희 아이는 그전 삼자대면 당시 B가 피해학생 A에게 140만 원이라는 거액을 요구하길래, 중간에서 "65만 원으로 줄이라"며 싸움을 말리고 금액을 조율해 주었던 상황을 단순히 사후에 전달한 것에 불과합니다.
특히 당시 현장 상황이나 아이들의 동선이 담긴 CCTV 같은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인해 보아도, 저희 아이가 협박을 주도하거나 갈취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됩니다.
또한 B와 그 부모는 본인의 징계를 낮추기 위해 사안조사에서 "후배가 다 시켜서 했다"며 거짓 진술을 했습니다. 학교 사안조사관조차 보고서에 "아이들 간 진술이 상반되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명시했음에도, 심의위원회는 B의 일방적 진술과 녹취록 일부 구절만으로 출석정지 xx일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사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녹취록의 문맥과 당시 CCTV 등의 객관적 증거를 종합하여 '공모가 아닌 금액 중재 및 상황 전달'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면 사실오인을 인정받아 행심 감경이 가능한가요?
처분을 서면사과나 교내봉사 수준으로 감경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해서 해당 내용들에 대해서 반박 서면을 잘 작성하시고 증거를 제출하신다면 행정심판에서 어느 정도 감경이 될 요소들이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 단계에서부터는 법리적인 부분에서의 해석도 중요한 반박 요소가 될 수 있어서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 회의록 등을 토대로 하여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을 찾아내고 이를 토대로 하여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아무래도 법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처분이 감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자제분께서 억울하게 주범으로 몰린 상황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주범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 다르게 판단이 될 수 있다면, 처분 수위도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