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를 강력히 주장하고, 상대방의 적반하장식 대응에는 형사 고소까지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등학생 폭행 사건, 학폭 신고 후 맞신고 상황
상담 내용
1. 사건 개요
피해자: 초등학교 2학년 여아 (본인의 자녀)
가해자: 초등학교 3학년 여아 2명 (만 10세 미만)
사건 일시 및 장소: 2026년 7월 방과 후 수업 쉬는 시간, 교실 안
2. 사건 상세 내용
방과 후 쉬는 시간에 2학년 남학생이 3학년 여학생 2명을 먼저 놀렸고, 이에 3학년 여학생들이 남학생을 폭행했습니다.
이를 본 제 딸(초2)이 "이건 학교폭력이야, 117에 신고해야 해"라고 제지했습니다.
그러자 3학년 여학생이 화를 내며 "너도 좀 맞자"라고 한 뒤, 제 딸의 복부를 주먹으로 20여 차례 이상 연속으로 가격했습니다.
제 딸이 너무 무섭고 당황한 나머지 방어기제로 "안 아픈데?"라고 말하자, 가해 학생이 더 세게 주먹으로 딸의 얼굴을 1차례 가격하여 입안이 터지고 피가 났습니다.
3. 사안 인지 경위 및 현재 상황 (중요 쟁점)
사건 당일 (방과 후 교사의 축소 보고): 사건 직후 방과 후 교사가 제게 전화를 걸어 "아이들이 투닥거리다가 몸과 얼굴에 타격을 좀 받았다. 여자아이라 얼굴이 걱정되어 연락드렸다"고 가볍게 전달했습니다. 저는 별것 아닌 단순한 다툼인 줄 알고 당일에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사건 다음 날 (정확한 피해 인지 및 병원 방문): 다음 날 아이가 직접 "복부도 맞았다"고 진술하여 자세히 물어보니, 주먹으로 복부 20여 차례, 얼굴 1차례를 맞았으며 사건 당일 보건실 선생님이 입안 출혈을 직접 확인해주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시 병원에 방문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가해자 측의 2차 가해: 가해 학생의 어머니에게 전화해 방과 후 수업 시간만이라도 분리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우리 아이 진로 문제라 안 된다. 교육상 같이 마주치는 게 낫다"며 거절당했습니다. (해당 통화 내용은 속기사에게 의뢰해 녹취록 작성 중입니다.)
가해자 측의 맞신고: 제가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학폭으로 신고하며 '학교장 자체해결'에 강력히 부동의하자, 가해자 측에서 적반하장으로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자제분께서 겪으신 복부 및 얼굴 상해에 있어서는 꽤 심각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에 대해서 강하게 학교폭력 신고를 주장하시고 상대방이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형사 고소 진행도 고민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맞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되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자제분께서 학교폭력이 될만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