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인 입증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고, 사실확인서 제출 시 개인정보 보호 신청서를 함께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 민사소송 준비: 입증서류와 신청서 작성 방법
상담 내용
학폭으로 민사소송 첫답변서를 준비하는데 원고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면서, 주민등록등본을 넣었던데 미성년자라 피고인 저희도 이 서류들 기본적으류 입증방법 서류로 다 준비해서 제출해야하나요?
그리고 목격자사실확인서 받았는데 개인정보, 비밀유지 신청을 위한 신청서를 작성해서 함께 제출하면 되나요? 법원에 전화로 문의하니 신청서는 따로 작성해서 별도로 신청하는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미성년자가 피고인 경우에는 부모 등의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기 때문에 부모의 법정대리권 입증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나 서류가 보통 기본증명서 상세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 등이고 상대방이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은 주소 확인 등을 위하여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선생님께서도 해당 서류를 모두 제출하셔도 되시고 일단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후에 재판부에서 보정서가 나오면 필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나아가 목격자 사실확인서에 대해서는 답변서 증거에서 '을 제 o호증 사실확인서' 등으로 첨부하시면 되시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시면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신청서' 등을 함께 제출하시면 법원에서 개인정보를 비공개처리 하여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