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학교 학생의 성희롱, 학폭 신고 가능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이고, 현재 가해자와는 다른 학교에 재학 중입니다.가해학생(A)은 다른 학교 학생이며, 과거에 저와 교제한 적은 있지만 성관계를 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그런데 2026년 3월경 A가 제 현재 남자친구(B)에게 저와 성관계를 한 것처럼 허위의 성적인 발언을 했…

학교폭력으로 우선 신고하여 증거를 확보한 뒤, 추가 증거가 마련되면 형사 고소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학교 학생의 성희롱, 학폭 신고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이고, 현재 가해자와는 다른 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가해학생(A)은 다른 학교 학생이며, 과거에 저와 교제한 적은 있지만 성관계를 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2026년 3월경 A가 제 현재 남자친구(B)에게 저와 성관계를 한 것처럼 허위의 성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당시 A는 B에게 “김지은(가명)이랑 성관계 해본 적 있냐”라고 묻고, 이어 제가 자기와 성관계를 한 것처럼 매우 노골적인 성적 발언을 했다고 B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듣고 A에게 인스타그램 DM으로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떠벌리지 말고, 한 번만 더 내 귀에 들어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취지로 경고했고, A는 “ㅇㅇ”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약 4개월 뒤 2026년 7월 xx일 A는 제 남자친구의 반에서 여러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제 이름을 언급하며 “김지은 존나 맛있다.“라고 큰 소리로 외쳤고, 이후 B에게는 저에게 말하지 말아달라고 까지 했다고 합니다.


증거는 그 학교에서 폰을 걷고, A가 또 언제 그런 말을 할지 모르기때문에 모을 수 없는 상황이고 증인을 서주겠다는 친구는 B와 그 당시 B반에 있던 제 친구 2명입니다. 이 외에도 들은 사람은 많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인 저는 다른 학교 학생인데도 A가 다니는 학교에 학교폭력 신고가 가능한가요?

2. 현재 증거는 녹음이나 영상은 없고 증인과 DM뿐인데도 학교에서 조사가 가능할까요?

3. A의 행위가 학교폭력 외에 명예훼손, 모욕 또는 성희롱 등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4. 제가 어떤 절차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지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학교폭력의 신고는 다른 학교 학생이라도 가능해서 현재 상대방을 신고하시는 것은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는 관련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되느냐인데 일단은 해당 사실을 들었다는 친구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요청하여서 이를 증거로 제출하시고 상대방과 나눈 DM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해당 발언을 인정한 사실이라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금 상대방의 행위는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등의 학교폭력에도 해당하고 각각의 범죄도 성립 가능해서, 형사고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고소를 하셨을 경우에는 현재 보유하신 증거만으로는 상대방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증거를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학교폭력으로 먼저 신고를 넣으시고 만약 상대방의 발언에 대한 직접적인 녹음 같은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게 되신다면 그 때 형사 고소를 고려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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