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기일 전 신속히 재판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하여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 상해로 소년재판 송치 시 고소내용과 증거 열람 방법
상담 내용
학폭 폭행치상으로 소년재판 송치되었을때 상대의 고소내용과 어떤 증거들이 올라갔는지 열람하는게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인가요?
그렇다면 신청할 수 있는 시기와 저는 엄마로 법정대리인인데 모두 확인, 복사 가능한지와 서약서는 어디서 받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소년재판에서 관련 기록을 복사하시는 절차가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 절차입니다.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관할 법원 민원실 등에 제출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신청 시기는 심리기일 전으로, 가능하시면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셔서 받으신 후 이를 검토하시고 나서 심리기일 전에 의견서를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가 어려우실 수 있고 소년재판은 심리기일에 바로 처분이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재판기록열람복사 및 의견서 작성을 조력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