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처분 후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대응 방법 | 법률사무소 오율

저는 피해학생 보호자입니다.현재 학폭위에서 6호처분을 받아냈고, 가해학생 측은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심판 청구를 한 상태입니다.질문입니다1. 집행정지 심판에 참석하고싶으면 참석하라는 안내를 받았고, 의견서 제출로 대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 참석과 의견서 제출 중 더 유리한 방식이 무…

집행정지 단계에서는 서면 의견서를 통해 처분의 정당성과 피해 상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위 처분 후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대응 방법

상담 내용

저는 피해학생 보호자입니다.


현재 학폭위에서 6호처분을 받아냈고, 가해학생 측은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심판 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질문입니다


1. 집행정지 심판에 참석하고싶으면 참석하라는 안내를 받았고, 의견서 제출로 대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 참석과 의견서 제출 중 더 유리한 방식이 무엇인지, 의견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 지 궁금합니다.


2. 이후 행정소송에서 가해학생의 승소률은 대략적으로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3. 피해학생측이 가해학생의 승소를 막기위해 해야할 것이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보통 행정심판 단계는 서면심리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의견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실제 참석은 보통 잘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울러 의견서에는 가해학생에 대해서 기존 처분이 왜 유지되어야 하는지, 가해학생으로 인하여 자제분이 겪으신 피해 등에 대해서 자유롭게 작성을 하시면서 엄벌을 탄원하는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보통 행정심판 단계에서는 가해학생의 처분이 변경되는 경우는 극히 낮고 행정소송 단계에서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처분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6호 처분을 받을 정도로 중한 가해 행위를 한 경우라면 처분이 변경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행정심판 단계에 참가인으로 참가하셔서 적극적으로 엄벌을 탄원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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