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4호 합의금, 얼마나 지급해야 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중3이고 학교나 인스타 디엠에서 피해자 아빠 이름으로 놀린거랑 학교에서 피해자 앞에서 피해자 누나 이름를 부르면서 성적인 행동을 한것과 피해자 누나 이름를 말하며 “개보댕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로인해 학폭 4호 처분을 받앗고 봉사와 특별교육은 미이수 상태입니다 피해자가 합의금을 피해자…

합의금 지급 의무는 없으나, 합의를 원한다면 300만 원 안팎으로 조율하고 반드시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 4호 합의금, 얼마나 지급해야 할까요?

상담 내용

중3이고 학교나 인스타 디엠에서 피해자 아빠 이름으로 놀린거랑 학교에서 피해자 앞에서 피해자 누나 이름를 부르면서 성적인 행동을 한것과 피해자 누나 이름를 말하며 “개보댕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로인해 학폭 4호 처분을 받앗고 봉사와 특별교육은 미이수 상태입니다 피해자가 합의금을 피해자 아빠와 피해자 누나 각각 주라는것 같은데 대략 얼마 정도로 하는게 맞을까요 천만원이상 주는게 맞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이미 학교폭력으로 조치 결정이 나온 상황이라면 합의금을 지급하실 의무 자체는 없으신데


만약 추가적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의금을 지급하신다면 상대방으로부터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 등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1000만원의 합의금에 대해서는 처분 내용 등을 보았을 때 과도한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300만원 안팎으로 조율을 하여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선생님께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 소송 절차에서 1000만원이 모두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합의금 지급 및 합의서 작성과 관련하여 조력이 필요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지원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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