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조치 시 스포츠클럽 대회 참가 가능 여부 | 법률사무소 오율

학교폭력 조치 받으면 학교스포트클럽대회(교욱감배,도민체전) 이런 대회를 못나가거나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나요? 있으면 1~3호 4~7호에 따라 몇개월 처분을 받나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엘리트 체육학생들은 처분을 받고 출장정지를 당한다는데 일반 스포츠클럽 학생도 정지를 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 학생은 대회 참가가 일률적으로 제한되지 않으므로 학교 담당 교사와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조치 시 스포츠클럽 대회 참가 가능 여부

상담 내용

학교폭력 조치 받으면 학교스포트클럽대회(교욱감배,도민체전) 이런 대회를 못나가거나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나요? 있으면 1~3호 4~7호에 따라 몇개월 처분을 받나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엘리트 체육학생들은 처분을 받고 출장정지를 당한다는데 일반 스포츠클럽 학생도 정지를 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학교에서 따로 동아리 담당 쌤이 그만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나요 대화 2달 정도 남았는데 좀 불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신다고 하더라도 일반 학생의 경우에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등에 참가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학교 내의 규정에 따라서 부득이 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자의 항의 등으로 출전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일률적으로 출전 금지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서 학교의 담당 선생님과 규정의 존재 등을 논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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