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송치의견서를 확인하여 변경된 논리를 파악하고, 이를 반박하는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학대 고소 후 보완수사,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상담 내용
작년 1 ~ 8월까지 다닌 학생 부모로 아동학대건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한 내용은 "정서적/신체적 학대"였습니다.
1) 정서적 학대 : 단톡방 내 몇가지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 머리 떄린다, 숙제 안해오면 죽는다, 싸커킥 맞자 등등)
2) 신체적 학대 : 뒷목을 주무르거나 다리를 밟았다고 함
이 내용으로 고소가 들어왔었고
1차 경찰 조사때 해당 부분을 다 진술하고나서 "둘다 무혐의"로 검사에게 서류가 제출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학대를 당했다고 말하기엔 1) 8개월간 꾸준히 수강하고 있었던 점 / 2) 단톡방 내 앞뒤 문맥에서 장난스럽게 서로 주고받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추후, 갑자기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청하였고, 그 내용을 보니 정서적 학대는 맞지 않냐는 취지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판례를 같이 첨부해서 보냈는데 그 내용은 경찰에게 전달을 받았는데 -> 다른 사건중 아이가 학원을 지각하는 바람에 학원강사분이 전화로 그럴꺼면 떄려쳐라는 발언으로 정서적학대로 인정한 사례를 같이 보냈다고 했습니다 (경찰분에게 전달받은 내용)
그래서 2차 경찰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1시간? 정도만 하고 가볍게 조사가 끝냈습니다. 실제로 경찰분도 무죄라고 생각하고 도와주려고 한다는 취지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렇게 7/xx일에 검사에게 서류가 넘어갔고,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무죄로 올라간 줄 알았는데 방금 집에 온 서류를 보니
경찰측에서 정서적학대를 인정한다는 문구로 보내게 된걸 확인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대체해야할 부분은 어떤 것 일까요?
참고로 저도 변호사분을 구해서 2번이나 변호인 의견서를 경찰쪽에 제출한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제가 구한 변호사분께 어떤식의 대체를 해야하는지 여쭤봤는데
2번이나 의견서를 낸 상황에서 무엇을 할지 잘 모르겠다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저랑 관련된 사건이다보니 올리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정서적 학대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 송치의견서 등을 요청하셔서 해당 내용을 파악하시고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최초와 다르게 의견을 바꾼 부분을 파악하셔서 이 부분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으시면 그대로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이 될 수 있어서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의견을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현재 변호사분이 미온적인 입장이시라면 일단 검찰의 처분을 지켜보시고 이후에 정식재판 등을 통하여 다투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