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시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 | 법률사무소 오율

운전중 센터콘솔로 넘어 오는 아이 제지하다가 얼굴 부위에 멍이 생긴거 같은데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 인가요? 목 이마 입 등에 멍이 있고 임시조치.신청서상 거짓된 부분도 많은데 얼굴부위에 멍이 이마 입 목 까지 넘어지는과정.운전중 넘어오는 과정에서 제지하다가 좀 과하게 된것같은데 처벌…

학대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 소명하고, 과실치상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반성하는 태도와 합의 의사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시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

상담 내용

운전중 센터콘솔로 넘어 오는 아이 제지하다가 얼굴 부위에 멍이 생긴거 같은데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 인가요? 목 이마 입 등에 멍이 있고 임시조치.신청서상 거짓된 부분도 많은데 얼굴부위에 멍이 이마 입 목 까지 넘어지는과정.운전중 넘어오는 과정에서 제지하다가 좀 과하게 된것같은데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얼굴에 멍이 있으면 더 처벌 수위가 높은지...제지하고.넘어지는 과정에서라도 멍이 있는건 사실이니 선처를 구해야하는지 고의는 아니었으니 혐의없다고 주장을 해야하는지 궁금 해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아동에 대해 학대의 고의는 없으셨고 과실로 상처를 입히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서 고의가 아니라 과실(실수)이었고, 현재 상황에서 아동에 대해 합의 의사가 있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제출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에 대해서만 말씀하셔도 수사기관에서 선생님의 주장을 이해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아동이 상처가 난 상황이기 때문에 아동학대가 아니더라도 과실치상 등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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