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사진 무단 캡쳐로 학폭 가해자 된 경우 대응법 | 법률사무소 오율

2026-06-xx C는 A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A의 얼굴 사진을 A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장 후 B에게 전달함2026-06-xx B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A의 사진과 조롱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그 후 A의 친구가 게시된 글을 보고 A에게 알려주었고 학폭 신고를 하였습니다.B는 이전의…

상대방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서 반성하는 태도와 재발 방지 의지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 사진 무단 캡쳐로 학폭 가해자 된 경우 대응법

상담 내용

2026-06-xx C는 A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A의 얼굴 사진을 A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장 후 B에게 전달함

2026-06-xx B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A의 사진과 조롱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그 후 A의 친구가 게시된 글을 보고 A에게 알려주었고 학폭 신고를 하였습니다.

B는 이전의 일로 쌓인 부정적 감정 때문에 그렇게 하였고 , 올린 후 후회하여 5~10분 정도 지나 게시물 삭제하였으며, C는 B와 좀 더 친했기에 사진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아무생각 없이 공유했고 , 악의적으로 사용 될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학폭 가해자가 되어버린 B,C입니다. 이 건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며 ,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인터넷 상에 타인의 사진을 올려서 조롱을 하셨다면 모욕 및 사이버폭력 등으로 학교폭력으로 조치 결정을 받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현재 상대방에게 사과의사 등을 전달하여 보시고 향후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회의 절차에서 선생님께서 반성하는 점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러한 일을 한 계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진술하시고 상대방에게 사과하는 점,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서 최대한 낮은 단계의 처분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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