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고소할 수 있을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저는 현재 고1,전 여자친구는 중3 인데요 헤어진 이후에 친구들에게 제가 교제중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했다는 소문을 주변인한테 들었더군요 물론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자 저에게 따지며 메시지로 욕설을 했고 제가 아니라고 하고 연락 그만해달라고 했는데도 계속 그러더군요 그리고는 저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형사 고소와 학교폭력 신고를 각각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소년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고소할 수 있을까요?

상담 내용

저는 현재 고1,전 여자친구는 중3 인데요 헤어진 이후에 친구들에게 제가 교제중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했다는 소문을 주변인한테 들었더군요 물론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자 저에게 따지며 메시지로 욕설을 했고 제가 아니라고 하고 연락 그만해달라고 했는데도 계속 그러더군요 그리고는 저에게 이 사실을 모두에게 퍼트리겠다 했어요 그리고 현재 그것을 퍼트리려 주변인들한테 사실확인을 하며 다니다가 제 귀에 들어오게 되어 제가 만약 고소를 하게된다면 청소년이 고소가 가능한지 학교폭력으로 넘어가는지 허위사실유포라는것이 적용되는지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선생님에 대해서 헛소문을 퍼뜨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거가 있으시다면 청소년이라도 형사 고소는 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폭력으로도 신고가 가능하신데, 형사 고소는 경찰서에서 하시는 것이고 학교폭력 신고는 학교에 하시는 것이라서 각각 따로 하셔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문자메세지나 카카오톡 메세지 등을 모두 캡쳐하셔서 증거로 확보하신 후 형사 고소 및 학교폭력 신고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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