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과 학폭 피해, 민사소송으로 청구 가능한 금액은? | 법률사무소 오율

딸아이가 친하게 지냈던 친구에게 사기와 해킹을 당했습니다.금액은 크지 않으나, 해당 사건 이후로 아이는 학교/학원에 가는 것을 두려워해 학교는 약 2주, 학원은 한 달 정도 못 갔으며 정신과 진단 결과 적응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소년보호재판은 1호, 학폭은 조치없음 이었다가 행정심판…

소년보호재판 및 학폭 조치 결과를 바탕으로 가해 학생과 부모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킹과 학폭 피해, 민사소송으로 청구 가능한 금액은?

상담 내용

딸아이가 친하게 지냈던 친구에게 사기와 해킹을 당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으나, 해당 사건 이후로 아이는 학교/학원에 가는 것을 두려워해 학교는 약 2주, 학원은 한 달 정도 못 갔으며 정신과 진단 결과 적응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은 1호, 학폭은 조치없음 이었다가 행정심판으로 뒤집어 2호+3호+특별교육 3시간 (학생, 보호자)까지 나왔고, 재결서는 받은지 3일 정도 됐습니다.

이제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민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학폭을 처음 진행할 당시, 가해학생이 친한 관계를 빌미로 장난감을 달라고 요구(70만원 상당)하고 돌려 받지 못한 것(10~15만원 상당)도 있고 등/하교 하면서 사용된 유흥비의 대부분도 딸아이에게 전가하여 용돈을 탕진한 부분도 있으며, 로벅스를 불려준다며 사기를 친 혐의도 있으나 형사재판(소년보호)에서 다뤄진 것은 해킹 뿐입니다.

사기 혐의는 법원까지 갔으나 증거불충분, 장난감 요구나 유흥비 사용은 학폭위에서 증거 불충분, 게임 내 아이템 가져간 것은 어디 제출하지도 못했습니다.

아이가 감당해야 했던 정신적 충격과 아이 친구라며 살갑게 대하고 간식 챙겼던 아이 엄마의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재판이 이루어진 긴 시간 내내 분노를 삭혀야 했습니다.

- 가해 학생 측은 학폭은 쌍방 학폭으로 대응했고, (사실 무근)

- 소년보호재판은 무죄를 주장하며 포렌식까지 갔으나, 결국 유죄 (1호)

- 재판이 이루어지는 동안 정신과 의사의 가해자 분리 소견을 받아 학교에 요청했고, 학교에서 동선분리 지도를 시행했으나, 가해학생은 층이 다른 피해학생 (딸아이)의 교실 앞에 찾아와 압박하였습니다. (대화를 하진 않았으나 서성임)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의 교실에 올때 친구를 대동하기도 하였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학교로 전화했지만, 수차례 동선분리 지도를 해도 다시 교실로 찾아왔습니다.

- 학교 주변에서 모르는 학생 4명이 말을 걸어와 가해학생 이름을 대며 "얘기 많이 들었다. 친하게 지내자." 는 발언에는 소름이 돋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가해학생이 소년재판 및 학교폭력에서 일정한 조치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소년 사건의 경우는 가해자 부모도 함께 피고로 특정하여 청구를 하게 됩니다.


자제분께서 이런 상황으로 인하여 심리적 고통이 크셨을 것으로 보여서 지금까지 정신과 치료비 등에 사용하신 금액(적극적 손해)과 자제분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특정하여서 이를 민사소송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1000만원 안팎으로 청구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향후 변호사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특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록 소년재판에서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다시 다퉈보실 수 있으므로 모든 사실관계를 잘 정리하여서 불법행위로 특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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