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와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검토하여 협박죄나 감금죄 등 범죄 성립 여부를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형사고소 가능한지 법적 절차 알아보기
상담 내용
2024년 5월 xx일에 당시 고1이었던 제 아이가 남자아이들만 있는 줄 알고 단톡방에서 한 말들을 거기 있던 여자 애가 캡쳐 후 알려서 여자 아이들 4명이 가해자로 학폭을 5월 xx일 접수하고 다다음 날 오전 9시 40분 경 제 아이가 남지화장실에 들어가니까 단체로 그 4명이 소리를 질러서 제 아이가 수업 종이 쳐도 나오지 못하고 있다가 그 뒤에 나오니까 그 여자애들이 끝까지 제 아이를 쳐다보는 모습이 cctv에 잡혔습니다. 접수된 학폭으로 제 아이는 4호 처분을 받았고 그 뒤 이 보복의심 사건을 학폭 접수하고 조사관이 와서 가해자 피해자 조사를 다 마쳤으나 학폭담당 선생이 저에게 가해자 엄마 중 하나가 이 사건 계속 진행하면 이전 사건을 형사고소할 것이고 형사고소도 가능한 나이인것을 안다고 전해서 법에 대해 무지한 상태로 겁을 먹고 아이와 함께 조사관 온 날 다시 가서 학교장 재량 동의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2년 전 일이지만 조사관과 학폭담당 선생에게 아이가 그 일로 한 달동안 학교 화장실을 못갔다고 진술했고 이전 사건 회의록에도 아이가 그 여자애들이 무섭다고 하는 진술이 있습니다. 정신과에서도 그 사건 이후 얼마 뒤에 그 일로 스트레스를 받아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구요. 이 사건 4명의 여자아이들 지금이라도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 상대방들에 대해서 검토가 가능한 죄명은 협박죄나 감금죄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박죄의 경우는 단순히 소리를 지른 부분보다는 구체적으로 해악을 고지하였는지가 중요할 수 있어서 당시 상대방들의 녹음파일 등이 있다면 고소에 증거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2년이 지난 상황이라면 각 범죄의 공소시효는 아직 남아있을 것으로 보여서 구체적인 증거자료들을 토대로 하여서 상대방들의 범죄를 특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절차로 보입니다.
가능하시면 관련 증거자료들을 모두 지참하시고 변호사 방문 상담을 통하여 고소 가능성을 직접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