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할 근거는 약하나, 대학별 내부 지침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년보호처분 이력이 군사학과 신원조회에 미치는 영향은?
상담 내용
현재 고3으로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의 학부모입니다.
학군협약대학의 군사학과로 입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나 출결사항 등 학폭이나 결석등의 특이사항 없으나 타학교 학생이 재학중인 학교의 학생을 만나게 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만나게 해주었는데 그 자리에서 금전을 뺏기고 폭력이 행사되어 직접 가담을 하진 않았지만 공동가해자로 형사고소되어 소년보호5호, 8호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이 경우 졸업과 동시에 소위로 임관되는 군사학과 신원조회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진학에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입학시 군인사법 제 10조 2항 결격사유에 해당이 없는자가 지원가능하고 소위 임관 신원조회를 통과해야 합격자로 선발될수 있는데 어디서도 명쾌한 답을 들을수 없어 수시 6장 지원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격사유라 신원조회 통과를 못 하는 상황이면 수시 지원계획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상담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르면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임용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경우' 등으로 이는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년보호처분은 이러한 형사처벌로 보지는 않기 때문에 이 자체로는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는 약합니다.
다만 각 대학마다 내부 지침 등에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달라질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예정 대학의 군사학과 등에 직접 문의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