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학폭 미투, 고소 가능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국내 거주 중인 B씨는 학창시절 A씨에게 학폭을 당했습니다. 현재 A씨는 미국에서 일하고 있고 B씨는 A씨의 외국인 동료들 각각에게 이메일을 보내 학폭을 폭로합니다.이런 경우 A씨가 B씨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의 죄목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폭로 방식보다는 증거를 확보하여 정식으로 형사 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에서 학폭 미투, 고소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국내 거주 중인 B씨는 학창시절 A씨에게 학폭을 당했습니다. 현재 A씨는 미국에서 일하고 있고 B씨는 A씨의 외국인 동료들 각각에게 이메일을 보내 학폭을 폭로합니다.

이런 경우 A씨가 B씨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의 죄목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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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동료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학교폭력을 폭로하는 경우, 폭로한 B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법이 적용되어서 A는 B에 대해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과거의 학폭으로 고통스러우시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사실을 폭로하는 방식보다는


상대방의 괴롭힘 사실에 대해 증거를 아직 보유하고 계시다면 선생님께서 상대방에 대해서 정식으로 형사 고소 등의 절차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절차 등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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