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확보하고,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고려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 변호사 선임 필요할까요?
상담 내용
자녀의 학폭 사건으로 가해 학생 3명을 신고했습니다. 등교 중 같은 반 학생이 먼저 “A·B·C 학폭 신고했지?”라고 말했고, 다른 학생들도 모여 자신들이 겪은 괴롭힘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교실에 들어가라”고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들에게 가해 학생들을 신고하고 도와주지 말라고 시켰다는 내용으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습니다. CCTV에는 음성이 없고, 이야기나눈 친구 부모님들은 개입원하지않습니다
상대는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저도 선임해야 할까요? 현재 가해자들은 1호처분받았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일단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최대한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으셔서 불송치로 종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이 어떤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반박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를 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기에 지금 상황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해당 사건에 대해서 방어를 하신 이후에는 가해자들이 1호 처분이 나온 상황이므로 가해자 및 가해학생 부모를 상대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언을 얻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