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민사소송, 공소시효 지나도 가능한가요? | 법률사무소 오율

사건발생 2009년 초. 저 13살 때입니다.매일마다 여러 명이서 저 한 명을 둘러싸고 쌍욕하고 인신공격하며 거짓말을 하여 명예훼손을 저질렀던 여학생 6명과, 그걸 방관했던 남자 교사 1명을 고소하고 싶습니다그것 때문에 매일마다 자살을 생각했었고, 요즘은 그때 기억이 자꾸 떠오르며 두…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검토하고, 현재까지 지속되는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등 증거를 확보하여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민사소송, 공소시효 지나도 가능한가요?

상담 내용

사건발생 2009년 초. 저 13살 때입니다.


매일마다 여러 명이서 저 한 명을 둘러싸고 쌍욕하고 인신공격하며 거짓말을 하여 명예훼손을 저질렀던 여학생 6명과, 그걸 방관했던 남자 교사 1명을 고소하고 싶습니다


그것 때문에 매일마다 자살을 생각했었고, 요즘은 그때 기억이 자꾸 떠오르며 두통이 있습니다


공소시효 지나서 힘든 부분 압니다

그래도 전 해당 초등학교에 다시 가 기록이라도 남은 게 있는지 찾아보고 노력하고자 합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이러한 일로 오래 고통받아오신 점에 대해서 읽으면서 저도 마음이 아팠고 지금이라도 용기를 내신 부분을 응원드리고 싶었습니다.


다만 언급해주신 것처럼 각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가 문제될 수 있고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상대방들이 행한 범행에 대해 정리하여 보신 후에 공소시효가 도과되지 않았을 경우를 찾으시는게 필요합니다.


아울러 만약 이 일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신다면 상대방들로 인한 고통이 현재까지 지속되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수 있어서 정신과 등에 내원하셔서 진단서 등을 받아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상황은 오래 전의 일이라서 공소시효나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어서 가능하시면 관련 증거나 자료들을 지참하시고 변호사 방문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조언을 얻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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