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보조인을 신청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고,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교화와 반성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보호처분과 국선변호인 신청 가능성
상담 내용
가해자인, 11년 6월생 남자 입니다.
지난해 15년 12월 학교 교실안에서 상대방 아이의 지속적인 조롱과 놀림에 참지 못하고, 저희 아이가 상대 아이 뒤에서 목을 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중심을 잃고 같이 넘어지며 상대 아이가 어깨를 바닥에 부딪혀 쇄골이 뿌러져 수술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전치 8주의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주에 학교폭력 접수가 되었고 상대부모님은 사과나 합의는 받지 않겠다 하셔서 만나거나 연락해보지는 못했습니다.
16년 1월 xx일 교육지원청에서 3호 처분을 받고 징계 및 봉사 부모 교육을 다 진행하였습니다.
1월 xx일 피해자 측에서 형사 고소를 하셔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뒤 OO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가 7월에 조사관을 만나 조사하였고, 8월 xx일 수요일 심리기일을 위한 소환 날짜가 잡혀 있습니다.
상담하고싶은 내용은, 이런 중상해에서 아이가 보호처분이 어느정도 나올지 조사관의 상담에서는 3호 정도라고 해서 저희가 끝까지 참지 못하고 감정에 따라 행동하여 판결이 나오는대로 따르려고 하고 있었는데, 소환장에 같이 첨부 된 국선변호인 선정 신청서를 보고 저희가 변호인을 신청해도 되는건지 된다면, 혹 판결에 조금은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국선보조인을 신청하셔서 의견서 등의 작성을 요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소년사건에 있어서는 보통 심리기일에 처분이 나오게 되는데 교화와 반성의 정도를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심리기일 전에 자제분에 대한 양형자료들을 확보하셔서 의견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법원에서도 자제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양형자료들을 통하여 처분 수위가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빠른 시일 내에 국선보조인을 신청하셔서 이러한 의견서 작성에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만약 여유가 되신다면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심리기일 전에 의견서 작성 등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