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 후 맞신고 대응 방법과 법적 절차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중학생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어 학교폭력 신고와 경찰 신고를 했습니다.당시 상대 학생이 제 아이를 밀치는 장면은 CCTV로 확인되었고, 병원 진단서도 제출했습니다.이 사건과 관련하여 제 아이는 이미 피해자 조사도 마쳤으며, 당시 조사관으로부터 사건은 이후 법원으로 진행되…

CCTV 등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소명하고, 혐의없음 처분 이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고죄 고소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후 맞신고 대응 방법과 법적 절차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중학생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어 학교폭력 신고와 경찰 신고를 했습니다.


당시 상대 학생이 제 아이를 밀치는 장면은 CCTV로 확인되었고, 병원 진단서도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제 아이는 이미 피해자 조사도 마쳤으며, 당시 조사관으로부터 사건은 이후 법원으로 진행되고 결과는 우편으로 안내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한달이 넘은 시점에서 상대 측이 제 아이를 학교폭력으로 맞신고했고, 경찰에도 폭행 혐의로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경찰 조사 연락은 오지 않았지만 사건 접수 문자는 받은 상태입니다.


상대 측 주장은 제 아이가 먼저 상대 학생의 팔을 잡고 꼬집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 아이는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제가 확인한 모자이크 CCTV에서도 팔을 잡거나 꼬집는 장면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원본 CCTV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CCTV에 제 아이가 팔을 잡거나 꼬집는 장면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상대방 진술만 있는 경우에도 폭행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경찰 조사 결과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면, 그 이후에 무고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무고죄 고소는 경찰 조사 결과를 받은 이후에 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아니면 그 전에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현재 상황에서 학교폭력 심의와 경찰 조사에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상당히 악질적으로 맞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CCTV에서 자제분이 꼬집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상대방 진술만으로 폭행 혐의를 인정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특히 단순히 꼬집는 정도에 대해서 폭행에 해당할 정도의 유형력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자제분이 이런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을 CCTV 화면을 근거로 소명을 하시고, 추후 혐의없음으로 종결이 되신다면 무고죄 고소도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무고죄는 상대방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소한 것의 입증이 필요해서 혼자서 고소를 하시는 것보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무고죄 고소는 혐의없음 처분이 나온 이후에 이를 토대로 하여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울러 현재 상황에서 학교폭력 심의 및 경찰 조사에서는 상대방이 신고한 사실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신 후에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증거를 지참하셔서 반박을 하시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응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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