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진술서로 인한 행정소송, 어떻게 대처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OO예술고등학교 입학한 딸아이 반에 자폐장애학생이 있었음반아이들이 그 아이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며 놀리는 행위를 보며 담임께 전달을 했지만 시정되지않음딸아이가 그 친구에 대해 담임께 전달하는 것을 눈치챈 가해자들이 딸아이까지 괴롭히기 시작함본인이 여러 사항들을 판단해 2학년 진급후 하루…

행정소송에 보조참가하여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증거를 확보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진술서로 인한 행정소송, 어떻게 대처할까요?

상담 내용

OO예술고등학교 입학한 딸아이 반에 자폐장애학생이 있었음

반아이들이 그 아이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며 놀리는 행위를 보며 담임께 전달을 했지만 시정되지않음

딸아이가 그 친구에 대해 담임께 전달하는 것을 눈치챈 가해자들이 딸아이까지 괴롭히기 시작함

본인이 여러 사항들을 판단해 2학년 진급후 하루 등교 자퇴를 함


이후 뒤늦게 장애학생측에서 상황을 파악 후 학폭위가 열리고 15명의 아이들은 가해사실이 인정되어 각 2.4.7호 2호6호. 4호.3호등 처분을 받음

-장애친구가 진술이 되지않아 피해자 부모님을 도와 변호사 사무실에가서 진술서를 써줌 그런데 학폭위 조사과정에서 진술자의 이름을 노출하여 딸아이가 진술한것을 알게됨

7호처분 A가 딸아이가 거짓제보를 한 것이라며 학폭위결과에 대한 행정소송을 냄(현재 진행중)

A학생의 가해행위가 딸아이에게도 있었고 그 문제로 담임과도 통화한 사실이 있음

-담임이 학폭위를 권장하였지만 1차경고후 넘어가기로 본인이 결정 변호사사무실에서 진술 할 때 딸아이와A의 개인적인 문제는 언급하지않았음

A학생이 장애학생에게 가한 행위와 함께 있을때 있었던 가해사실만 진술함

-실제로 중복증언이 많이 나옴 Q.안녕하세요

위에 내용이 전체적인 상황입니다.

아이는 장애학생을 정말 도와주고싶었고 학교를 떠나올때도 그 학생 걱정을 정말 많이 했어요

후에 도와달란 연락이 없을때 무서웠지만 꼭 도와주고싶다고 용기를 내 진술도 하고 도와줬구요

그런데 A학생이 저희 딸아이가 본인과 개인적인 원한으로 인해 거짓제보를 하며 학폭위사주를 했다며 소송을 걸었어요, 이는 사실관계랑 맞지않으며 학교에서 진술서를 그대로 노출해 가해아이들이 딸아이가 진술했다는 사실은 알았다는 것을 알고 매우 불안해 하는 상태입니다.

학교 교감은 장애학생측에 딸아이가 한말이 다 거짓말이다 라며, 딸아이 명예를 훼손시키고있어요

학교폭력을 '못'연게 아니라 '안'연것인데 사주를 했다며 거짓으로 소송을 준비한다 들었습니다.

제가 준비할수있는게 뭐가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가해학생이 제기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자제분께서 직접적으로 어떠한 불이익을 받으시는 것은 아니고 가해학생이 학교폭력 처분에 있어서 자제분의 사주 등으로 잘못된 처분이 내려진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 피해학생이 행정소송 절차에 보조참가 등이 가능한데, 만약 이런 상황에서 자제분께 재차 사실확인서 등의 작성을 요구한다면 가해학생의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사실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현재 가해학생이 자제분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점에 대해서는 선생님께서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서 가해학생에 대해서 직접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선생님께서 직접 진행하실 수 있는 것으로 가해학생이 자제분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한 문자메세지, 카카오톡 캡쳐자료, 친구들의 사실확인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신 후 고소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법률사무소 오율 변호사
법률사무소 오율 상담 안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