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신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따돌림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사과 사실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심의 준비, 언어폭력 인정 가능성은?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중학생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되어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 자녀를 신고한 학생은 2명(B, C)이며, 신고 사유는 언어폭력과 따돌림입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은 저희 자녀 외에도 여러 명입니다.
이미 학생조사와 화해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자녀에게는 이전 학교폭력 전력이 없습니다.
사안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는 친하게 지내던 친구(A)가 B, C 학생과 어울리는것을 걱정(흡연했다는 이야기를 듣고)하여 "같이 다니지 말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복도에서 B, C 학생과 마주쳤을 때 A학생을 자신의 쪽으로 잠시 끌어당기며 "저기 B, C 있었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3번)
자녀는 A학생에게 "학교에서 어울리면 소문이 안 좋아질 수 있어. 만날 거면 주말에 만나."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A학생이 자녀에게 "나 요즘 소문 어때?"라고 물어보았고, 자녀는 카카오톡으로 "소문이 안 좋아.", "담배 피는 학생들과 다니잖아."라고 답했습니다. A학생은 이 대화 내용을 B, C 학생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녀는 A학생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한 행동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B, C 학생을 괴롭히거나 따돌리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학교폭력의 언어폭력 또는 따돌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을지, 준비해야 할 자료가 있는지 등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작성하여주신 부분만을 보았을 때는 언어폭력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보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따돌림 등으로 낮은 수준의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정확하게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셔서 그 부분에 대하여 따돌림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소명과 상대방에게 사과를 하셨다면 사과를 하신 점 그리고 자제분께서 반성하시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서 최대한 낮은 처분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3호 이상의 처분을 받으시게 된다면 향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를 통하여 다퉈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