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와 아동학대 신고 상황 대처 방법 | 법률사무소 오율

7/31 (금)- [ ] 가해자가 당시 보행자가 많은 인도에서 자전거를 빠른 속도로 운전하여 마주오는 본인을 침- [ ] 본인은 바구니를 들고 걸어가고 있었고 자전거의 충격으로 본인이 들고있는 바구니가 본인의 손을 쳐 손등 부상 당함- [ ] 가해자가 충돌 직후 멈추지 않고 약 2m이…

당시 상황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고, 정당한 권리 행사 과정이었음을 소명하여 아동학대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아동학대 신고 상황 대처 방법

상담 내용

7/31 (금)


- [ ] 가해자가 당시 보행자가 많은 인도에서 자전거를 빠른 속도로 운전하여 마주오는 본인을 침

- [ ] 본인은 바구니를 들고 걸어가고 있었고 자전거의 충격으로 본인이 들고있는 바구니가 본인의 손을 쳐 손등 부상 당함

- [ ] 가해자가 충돌 직후 멈추지 않고 약 2m이동했고, 현장 이탈하려 함

- [ ]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멈추라고 요구했고, 피해자가 피해당한 장소까지 오지 않아 소리지르며 멈추라고 함 멈추라고 요구하는 와중에 소리를 몇차례 질렀고, 욕설이나 협박, 모욕은 일체 없었음

- [ ] 가해자에게 수차례 사과를 요구했고, 가해자는 사과에 불응함

- [ ] 본인 번호을 요구 > 수차례 거절하다 응함

- [ ] 피해자는 혹시 있을수 있는 부상후 치료를 대비하여 부모님 번호 요구했고, 불응하면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말함 > 수차례 불응

- [ ] 대치 30분 후 경찰 신고

- [ ] 출동 경찰관분들께 상황 진술했고, 당시 상처부위 피해가 크지 않은 걸로 생각되어 집으로 귀가

- [ ] 부상당한 손등이 점점 부어올라 근처 정형외과 방문 후 염좌진단 받음

- [ ] 가해부모측에 유선으로 치료계획 밝혔고 건강보험 미적용 치료에 대해 일반(건강보험 적용) 적용 변경 요구 받음

- [ ] 8/1 토요일 오전 병원 방문하여 건강보험 적용으로 변경하여 2번째 물리치료 받음

- [ ] 8/2 화요일 가해학생부모에게서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 전화 받음

- 일체의 모욕, 욕설 없었고, 중간중간 화를 내고 소리친건 맞지만 전체적으로 존댓말하며 대응함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아동학대 고소에 있어서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적어주신 내용만을 보았을 때는 사실상 선생님께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다소 목소리를 크게 하신 것으로 보여서 아동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를 가시게 되신다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경찰이 CCTV를 확보하여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건이 일어난 자세한 장소 등을 알려주시고 기타 당시의 상황에 대한 증거 자료를 지참하셔서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긴하지만 수사관의 판단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여 방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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