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범죄 수사 절차와 검찰 송치 과정의 문제점 | 법률사무소 오율

2025. 10. xx. 경 00경찰서 민원실을 통해 고소 (아동복지법 위반)2025. 11. 초 00경찰서 담당 형사와 수사 (+구청 아동보호팀 면담)2025. 11. xx. 00경찰서 담당 형사 (담당 팀)가 '고소인 등 불송치'로 사건 각하 처리 (수사결과통지서에 의함)2025.…

담당 검사실에 직접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수사결과통지서를 확보하여 이의신청 등 후속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 범죄 수사 절차와 검찰 송치 과정의 문제점

상담 내용

2025. 10. xx. 경 00경찰서 민원실을 통해 고소 (아동복지법 위반)

2025. 11. 초 00경찰서 담당 형사와 수사 (+구청 아동보호팀 면담)

2025. 11. xx. 00경찰서 담당 형사 (담당 팀)가 '고소인 등 불송치'로 사건 각하 처리 (수사결과통지서에 의함)

2025. 11. xx. 00경찰서에서 각하 처리 후 검찰 사건 번호는 2025불제000000 (숫자는 0으로 처리)로 남음.

2026. 7. xx. 아무 연락이 그전까지 없고, 수사관 통보도 없었는데 담당 수사관이 '고소인 등 송치'로 검찰에 송치 2026. 7. xx. 담당 검찰청에서 주임 검사가 수사 시작 2026. 7. xx. 오전 10시 검찰청 (카카오톡)을 통해 사건 번호, 피의자명, 사건 번호가 기재되어 연락 받음

2026. 7. xx. 오후 2시 정도까지는 형사사법포털에서 검찰 사건 번호가 뜸.

2026. 7. xx. 오후 5시 경 형사사법포털 검찰 사건 칸에서 해당 사건이 사라지고 경찰 송치 부분에서 사건 번호 삭제


2026. 8. xx.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수사결과통지서를 받는 과정 중 (경찰에서 우편으로 보내지 않았으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함에 있어서 의문)에 있고 2025. 12. xx. 각하 처리 이후 피의자를 재조사하지 않았고 담당 검찰청에서 아동학대처벌법 제3조, 제24조에 따라 아동학대 범죄의 경우 검사에게 송치하여야한다는 재수사요청에 의해 송치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경찰이 재수사 요청을 받고 피의자를 수사하거나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8개월 만에 갑자기 검찰에 다시 송치하였다는 점에서 보여주기식으로 그냥 절차만 밟은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하고 하루 만에 반려했다는 점에 대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2) 고소인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담당 검찰청과 경찰에서 협의 후 고소인 등의 송치로 수사 결과 통지서를 바꾸어 송치한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존재하나요?


항상 감사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아동학대처벌법 제3조 및 제24조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경우에는 경찰이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재수사 요청은 이러한 과정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실제로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나 고소인에게 수사결과 등을 고지하지 않은 점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 부분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담당 검사실에 직접 문의하셔서 수사 진행 상황 및 결과를 확인하시고 향후 수사결과통지서를 요청하셔서, 이의 신청 등의 절차를 추가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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