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행위가 아동에게 미친 정서적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양육권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소송 시 아동학대 혐의가 양육권에 미치는 영향
상담 내용
아동학대 문의드립니다.
1. 외도로 인해 상간자와 유책배우자가 같이 아이들을 주 3~5회 노출되었으며 카페, 해수욕장, 놀이공원등 동행함.
추가적으로 회사내 목욕탕을 이용하여 각 자녀를 씻겨주는 행위도 했으며 자녀의 노출 사진도 찍음
*이런 사항이 아동학대가 되나요?
2.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가 있을경우 이혼소송 시 양육권은 유책배우자가 매우 불리한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해당 내용들은 경우에 따라서 정서적 아동학대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직 이혼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녀에게 상간 상대와 함께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혼란스러운 행위 등을 유발하였다면 정서적 아동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다면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에 있어서 불리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상간자와의 관계를 통하여 아동에게 어떠한 심각한 정서적 불이익을 유발할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중심으로 소명하신다면 재판부에서 상대방의 양육권이 자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할 여지가 높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