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 목적이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 고소 후 접근금지 연장, 최대 형량은?
상담 내용
아동학대건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2년전에 멱살잡았다고 피고발조치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번건은 아들이 폭언을 퍼부어서 발생한 사건이며 협박문자를 저에게 보내고 할머니에게는 협박전화를 해서 교육차원으로 한 행동으로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접근금지 연장조치가 취해져 있는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기소가될때는 받을수 있는 최대 형량이 어찌될까요? 너무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과거 아동학대 건으로 고소를 당하신 건에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에 따라서 이번 고소 건에 있어서 참고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번 고소 사건의 경우에는 별개로 고소를 당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훈육 목적이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고 관련 양형자료 등을 제출하시면서 선처를 구하신다면 벌금형 등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최선을 다하셔서 양형자료를 제출하시면서 선처를 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