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사실오인 여부를 검토하여 항고 가능성을 타진하고, 분쟁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 보호처분 판결문 변경 요청 가능한가요?
상담 내용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로 신고접수 후 가정법원 가정보호사건 송치되어 보호처분 결정받았습니다. 보호처분 결정 받은 주문 내용에 이의가 있어 변경요청 또는 항소하고자 하는데 도움 받고 싶습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주문내용)
피의자는... 약 2년 전부터는 우울증 약을 복용중이다. ...
피의자는 피해자xx과 부부사이로 (피해자는)약 4년 전부터 망상장애가 나타나 약을 복용 중이다.
-> 남편의 우울증 약 복용은 2년보다 훨씬 오래 되었으며 후술된 “약 4년 전” 이라고 남편이 얘기한 부분보다 약 1년 정도 앞서서부터 정신과에 우울증으로 다니고 있었습니다.
-> 망상장애 라는 것은 저에게 없고 진단명으로 표현하자면 앞서 표현된 우울증 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망상장애라는 표현은 남편의 입장으로, 저는 당시 남편이 저를 속이고 있다고 생각했고(저의 입장에서는 타당하다 생각하나) 남편 입장에서 헛소리를 한다 해서 망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으로 인해 판결이 바뀌거나 바뀌지 않더라도 주문변경을 요청할수 있을까요? 요청시 로톡 도움 유료서비스 받고자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과 향후에도 관련 분쟁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 사실오인 등으로 항고를 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법원에서 사실오인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면 선생님께서 항고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원하시는 결과가 바로 나온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