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증거를 준비하고, 상대의 지속적인 연락에는 스토킹 맞고소 등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 고소 가능성 및 대처 방법 알아보기
상담 내용
이웃간의 벽간 소음 문제로 남편이 참다참다 어제 이웃집과의 다툼이 있었어요
남편은 몇달간 벽을 고의적으로 쿵쿵 치고 문을 쾅쾅 닫는다며 스트레스 받다가 어제 못참고 우리집 방에서 나오라고 소리 질러 옆집 가족 아빠 엄마 중3 중1 나왔어요 감정이 격한 상황에서 상대모두에게 누가 쳤냐고 물어봤고 상대아이 한명이 자기가했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걸보고 남편이 옆집아저씨에게 나가자고 했고 아파트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상황에서 옆집 아저씨와 욕설이 오갔습니다. 얘기도중 왜자꾸 문을 쾅쾅쎄게 닫냐며 얘기하다가 남편이 아이가 있길래 아이한테도 왜 문을 자꾸 치냐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곤 남편도 옆집아저씨도 둘이 얘기한다고 상대 가족은 들어가길 바랬고 그리고 아이들은 집으로 들어가고 남편과 이웃남자가 아파트 밖에서 욕설을 하면서 서로 말다툼이 오가고 물론 서로 욕설도 있었구요 마지막에 이웃남자가 주의한다며 시끄러우면 연락하라며 연락처를 주고 받았어요
그상황을 아이들도 옥상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다음날 이웃남자가 아동학대로 고소 진행할거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어제 그쪽이 한 행동으로 우리 가족 엄청 스트레스 받았고 특히 애들한테 직접적으로 소리치며 욕한거 어제 애들이 너무 놀라서 잠도 제대로 못잔거 지금도 방학인데 나가다가 그쪽 마주칠까봐 나가다가 그쪽 마주칠까봐 불안해 하는거 우리가족이 피해본것들 정식으로 와서 사과 없으면 아동학대로 고소 진행할거니깐 알아서 하이소
이게 문자 내용입니다
이걸로 고소 진행이 가능한가요?
저희가족도 불안하고 우리 얘들이 어려 보복당할까 걱정이 됩니다.
저희쪽 대처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아동들 앞에서 큰 소리를 질러서 불안감을 유발하였다면 이런 경우에 정서적 학대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적어주신 상황들을 보았을 때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큰 소리를 낸 부분이 있고 아동학대의 고의 등은 없었다고 보이기 때문에 아동학대가 실제로 성립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한다면 선생님께서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과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관련 증거를 지참하셔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대방이 이 일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여 온다면 연락 거부 의사를 밝히시고 추후 스토킹 등으로 맞고소를 진행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