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이력이 없다면 낮은 단계의 처분 가능성이 있으므로,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서적 아동학대 처벌 수위와 불처분 가능성은?
상담 내용
부부간 언쟁이 격해져서 아이앞에서 몸싸움을 해서 아이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경찰조사 후 가정법원으로 넘어가서 정서적학대로 8월xx일 OO가정법원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6월과 7월 2회 아동보호기관에서 교육이수를 했고, 오늘 판사의 요청에 의해서 보호조치기관 직원과 질의응답도 진행했습니다. 그 분이 처분이 1호부터 8호까지 있고 간혹 불처분 가능 경우도 있다고 간략히 설명해주셨는데 …저의 경우 불처분은 가능할까요? 징역을 살게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ㅠㅠ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과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하신 부분이 없으시다면 이번 사건에서는 낮은 단계의 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처분 결정을 받으시려면 최대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셔서 선처를 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자제분이 직접 신고를 한 부분은 정황상 유리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최대한의 양형 자료를 제출하셔서 선처를 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의견서 작성 등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현재 상황만으로는 징역형의 처분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