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사이버모욕죄 추가 가해 시 고소 가능 여부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성인인 피해자입니다.이전 촉법소년의 지속적인 사이버불링으로 형사 고소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되었고, 심리 기일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허나 가해자는 자중하지 않고 계속하여 저를 사이버불링 및 모욕하고 있으며, 법원에 전화해보니 사건이 밀려 심리기일까지 3개월이나 더…

추가 가해 행위를 별도로 고소하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상 손해배상과 부모의 감독자 책임을 함께 묻는 것이 좋습니다.

촉법소년 사이버모욕죄 추가 가해 시 고소 가능 여부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성인인 피해자입니다.


이전 촉법소년의 지속적인 사이버불링으로 형사 고소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되었고, 심리 기일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허나 가해자는 자중하지 않고 계속하여 저를 사이버불링 및 모욕하고 있으며, 법원에 전화해보니 사건이 밀려 심리기일까지 3개월이나 더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 심리 기일을 대기 중인 현시점에서, 고소 이후 새롭게 발생한 2차 가해 행위들에 대해 동일 혐의(모욕/명예훼손 등)로 아예 별개의 추가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현재 소년부 재판부에 가해자의 2차 가해 차단을 위한 임시조치 등을 강제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 추가 의견서는 이미 3번이나 냈습니다만 아직 효과를 모르겠습니다.)


3. 향후 가정법원 처분 결과가 나온 후 가해자 및 그 친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 측과 직접 맞닥뜨리지 않고 변호사 대리인을 통해 민사소송 전체를 진행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하면 제가 추가로 할 일은 없는지, 부모의 감독자 책임을 함께 물을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가해자들의 2차 가해 행위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이러한 자료를 현재 소년재판부에 제출하시면서 엄벌 탄원서 등을 함께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울러 가해자들의 2차 가해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이므로 임시조치 신청을 하여 보실 수 있는데 이러한 임시조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해당하여서 조속히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아가 추후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신다면 가해가 부모들도 피고로 특정하셔서 청구하실 수 있고 이런 경우에 보통 부모의 감독자 책임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신다면 변호사가 재판 등에도 모두 출석하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가해자들과 대면할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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