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고, 훈육의 고의성 부재와 피해가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후 무혐의 가능성은?
상담 내용
저는 남편이고 초2 아들이 있습니다.
아내가 훈육하면서 소리 지르고 과하게 행동해서 제가 충동적으로 아내를 아동학대로 신고해서 경찰서에서 아들과 같이 출석하라고 나중에 통지준다고 했고 아내도 출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내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지 몰랐는데, 아내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을까봐 걱정됩니다.
아동학대 사건 경험이 많으신 분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일단 아동학대로 고소를 하신 이상 수사기관에서는 이에 대해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선생님께서 아내분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수사기관에 밝히시는 것을 권해드리며
향후 조사를 받을 당시에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었고 훈육 과정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점과 그 후 자제분과의 사이에 별다른 영향이 없는 점 등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를 제출하셔서 최대한 무혐의로 종결될 수 있도록 방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사동석 및 의견서 제출 등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