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사건에서 가해학생의 행정소송 가능성은? | 법률사무소 오율

저희는 가해측입니다.1. 피해측 전치 8주, 형사고발, 민사소송 진행중2. 피해측 허위주장이 많아 심의회에서 3호(총4점) 받음. 피해측에서 행심을 걸어 4호분(총 8점)상향 조정됨.3. 1점 차이로 상향 조종 되었고, 피해학생의 상해정도를 생각하면 남은 소년재판, 민사소송만 대응하고…

행정소송을 통해 사실 오인을 입증하여 처분을 다투고, 소년재판 이후 증거를 확보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폭 사건에서 가해학생의 행정소송 가능성은?

상담 내용

저희는 가해측입니다.

1. 피해측 전치 8주, 형사고발, 민사소송 진행중

2. 피해측 허위주장이 많아 심의회에서 3호(총4점) 받음. 피해측에서 행심을 걸어 4호분(총 8점)상향 조정됨.

3. 1점 차이로 상향 조종 되었고, 피해학생의 상해정도를 생각하면 남은 소년재판, 민사소송만 대응하고 싶으나, 허위주장이 매우 악의적이고, 사과, 배상 의사에 따른 수차례의 연락이나 만남 피하고 민사를 가장 먼저 넣었을 정도로 비상식적인 순서로 해결하는 모습에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 이해가 안됩니다. 행정심판에서의 판결 중 사실오인인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 1) 저희쪽에서 행정소송을 먼저해서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저희가 먼저 행정소송을 하게되면 상대측에서 같은 사안으로 행정소송을 할 수 없는게 맞나요?


질문2) 소년재판이 끝나면 피해측에서 했던 모욕, 명예훼손(모욕과 명예훼손은 학폭에서 맞신고 가능했으나 저희 아이가 친구가 다쳐서 하지 않았는데 상대가 너무 비상식적으로 일을 처리함에 따라 참다가 소년재판에 혹여나 저희 형사고발이 안좋게 영향이 갈까봐 소년재판 결과 후 할 예정), 무고(과실을 고의로 주장해서 고발함)로 형사고발 할 예정인데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은 선생님 측과 상대방 측 모두가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행정소송을 진행하신다면 상대방은 별도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거나 보조참가 방식 등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상대방이 허위 주장을 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는 행정소송에서 이러한 위법들을 다투시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 만약 이러한 사실 오인 부분을 제대로 입증하신다면 처분이 낮아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아울러 향후 소년재판이 종결된 이후에 상대방에 대해서 추가로 고소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혐의 사실에 대한 증거 자료가 제대로 확보되신다면 이 부분은 별개로 진행이 가능하시며, 자제분께서 소년재판을 받은 부분 등은 참작 사유는 되지만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소송 절차부터는 가능하시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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