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학폭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은?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을 둔 학부모입니다. 현재 학폭 사건으로 교육청 조사를 마쳤고 9월 xx일 심의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어 상담드립니다.상대 측은 아이가 욕설을 한 피해학생의 음낭을 때렸고, 어린이집 때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취지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설명은 사…

학폭 심의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소명하여 방어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상대 학부모의 위협 행위는 향후 상황을 보며 아동학대 고소 등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 학폭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은?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을 둔 학부모입니다. 현재 학폭 사건으로 교육청 조사를 마쳤고 9월 xx일 심의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어 상담드립니다.

상대 측은 아이가 욕설을 한 피해학생의 음낭을 때렸고, 어린이집 때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취지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설명은 사건 당시 친구가 "때려"라고 해서 장난으로 때리는 시늉을 했고, 서로 웃으며 놀다가 상대 아이가 울어 바로 멈췄으며 음낭을 때린 사실은 없다는 것입니다.

교육청 조사 당시 아이가 극도로 긴장하고 울면서 진술했고, 조사관이 "음낭을 때렸어?"라고 묻자 아이가 "네"라고 답하며 허벅지를 가리켰는데, 조사관이 "그럼 음낭을 때렸다고 적어"라고 말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녹화는 없고 메모만 있었습니다.

이후 발달센터 검사에서 언어발달이 또래보다 낮게 나왔고, 현재 심리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사건 이후 학교를 무서워하고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 하며, 태권도 전국대회도 포기하고 태권도도 그만두었습니다.

그이유가 상대학부모 때문인데요 상대 학부모가 신고 당일 허락 없이 교실에 들어온 사실은 학교가 확인했습니다. 학교는 당시 이를 몰랐다고 합니다. 상대 학부모는 "왜 때렸냐고 물었을 뿐"이라고 했지만, 아이는 "이노무 새끼야"라는 욕설과 주먹을 꽉 쥐고 때릴 듯한 행동을 해 무서웠다고 진술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심의 전 진술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상대 학부모의 욕설·위협에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 학교의 외부인 무단출입 및 학생 보호 문제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 아이의 심리적 피해 등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관련 서류와 검사결과, 녹음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학교폭력 신고 건에 있어서는 신고사안에 적힌 사실관계 중 자제분이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선을 긋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심의위원회 회의 당시에 이를 말씀하셔도 좋고 그 전에 의견서 형식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울러 상대방 부모가 학교에 와서 위협을 한 부분은 추후에 정서적 학대 등으로 고소를 하는 조치도 가능한데 구체적인 발언 내용이나 확보하신 증거자료에 따라서 아동학대 혐의 인정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현재 상대방 측에서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방 부모에 대한 아동학대 고소 등은 향후 진행 상황을 지켜보시고 신중하게 검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최대한 자제분의 학교폭력 신고 건에 대해서 방어를 잘 하셔서 낮은 단계의 조치결정이나 학교폭력 아니라는 결정을 받으시는 것을 목표로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여력이 되신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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