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4호 처분 사실과 방조 행위의 위법성을 강조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입증하고,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 사건에서 남은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과 위자료 적정성
상담 내용
-사건 개요
미성년 자녀 학폭 피해 관련 손해배상 소송 중 가해학생 5명 공동불법행위로 최초 5,000만 원 청구 → 초기에 3,000만 원으로 감축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4명 합계 1,350만 원(300/400/350/300만 원), 남은 피고 200만 원 4명은 결정 확정 후 1,350만 원 전액 지급 남은 피고만 이의하여 본안 진행 중 원고도 조정결정 및 기지급액을 고려하여 현재 청구를 200만 원으로 감축
-남은 피고의 행위
피해학생의 성적 사생활·성관계 관련 소문을 다른 학생들과 정리·넘버링·공유 학폭심의 과정에서 “같이 만들고 공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 넘버링 참여자로 본인을 포함한 3명을 특정 위원이 “3명이 넘버링하고 만들었다는 말인가” 재확인하자 “네”라고 답변 최종 외부 유포자는 아니며 원고도 최종 유포 책임을 주장하지 않음
학폭심의위에서 학교폭력 인정, 4호 조치 피고가 제기한 행정심판 기각 형사사건은 증거불충분 불송치
-현재 피고 주장
자신이 직접 작성·외부 유포하지 않음
소문 사실확인 과정에서 공유했을 뿐임
피해학생이 소문의 상대방과 실제 한 차례 성관계를 했으므로 전적으로 허위라고 보기 어려움 외부 유포를 만류했으므로 불법행위 책임 없음
형사 불송치됨
다른 피고들이 지급한 1,350만 원으로 피해가 이미 전부 전보되어 추가 책임 없음
-문의사항
최종 외부 유포자가 아니더라도 성적 내용을 다른 학생들과 함께 만들고·정리하고·넘버링·공유한 사실이 인정되면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학폭 4호 처분 및 행정심판 기각과 형사상 증거불충분 불송치가 병존할 경우 민사재판에서는 어떻게 평가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한 차례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이 성적 사생활을 정리·공유한 행위의 위법성이나 위자료 감액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피고들로부터 1,350만 원을 지급받은 상황에서 남은 피고에 대한 200만 원 청구가 실무상 과다한지, 적정한 범위인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현재 재판 진행을 하시면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학교폭력에서 4호 처분이 나왔다는 사실은 형사에서 불송치된 것과는 별개로 민사재판에서 불법행위임을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서 학교폭력에서 4호 처분이 나온 점, 그리고 상대방 주장처럼 일종의 방조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도 민사상 불법행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다른 가해자들로부터 1350만원을 받으셨더라도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고 200만원이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위자료 산정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추후에 평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에 대해서 불법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자제분께서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입증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