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적인 객관적 증거 확보가 어렵다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낮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사건 불송치, 이의신청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저는 과거 22년 7월경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가해자는 가만있던 저에게 다가와 목을 조르는 등 폭행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가해자를 고소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불송치된 상황입니다.
(이름 교명 및 주소 제외하고는 어떠한 편집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 피의자 김철수(가명) 진술
- 피의자는 체육관에서 피해자가 계단형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을보고 친구들을 방해 못 하도록 안은 적은 있지만 폭행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진술
- 피해자는 2022. 5월 일자불상경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김철수에 있는 '00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던 자신에게 피의자가 다가와 "친구들을 괴롭히지마라"며 자신의 몸을 벽과 바닥에 눕히고는 뒤에서 팔로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그 당시 상황에 대하여 증거나 증인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판단
-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는 그 당시 증거나 증인을 제시 못하였으며 단지 피해자 주장만으로 피의자를 처벌할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없음)
한다.
폭행죄는 그 고통의 정도 혹은 세기 등과 상관없이 신체에 대한 유형력이 있다면 성립하는 죄로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피의자는 피해자를 “안았다”고 주장하는데 설령 안은 것으로 사실관계를 본다 하더라도, 이것 자체로 폭행 기수에 이르는 것 아닌가요?
또한 상식적으로 “괴롭히게 못 할 목적”으로 그랬다면 더더욱 세게 힘을 주었을 것 같은데..
이 경우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을 해야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형사 고소 건에서 불송치를 한 부분은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서인 것으로 보입니다.
폭행을 했다는 진술만 있는 경우에는 보통 이를 범죄로 인정하지 못하고 추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때린 것을 목격했다는 증인도 없고 당시의 CCTV 등도 없는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신다면 이의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지만 만약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우시다면 이의신청을 하시더라도 송치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