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인 변경 시 동일 사안으로 간주되나요? | 법률사무소 오율

학교폭력 사건에서, 두 학생 사이의 갈등에 대해 이미 학폭위 심의가 열려 한쪽 학생에게 조치가 결정됐습니다. 그 심의에서 위원들은 조치받은 학생뿐 아니라, 피해학생으로 인정된 쪽의 맞대응 행동들(예: 먼저 시비를 걸거나 되받아친 행위)도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확인했으며, 그 사실을 조치…

이전 심의와 동일한 사실관계라면 교육지원청에 중복 심의라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신고인 변경 시 동일 사안으로 간주되나요?

상담 내용

학교폭력 사건에서, 두 학생 사이의 갈등에 대해 이미 학폭위 심의가 열려 한쪽 학생에게 조치가 결정됐습니다. 그 심의에서 위원들은 조치받은 학생뿐 아니라, 피해학생으로 인정된 쪽의 맞대응 행동들(예: 먼저 시비를 걸거나 되받아친 행위)도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확인했으며, 그 사실을 조치 수위(지속성·고의성 점수)를 낮추는 근거로 실제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조치를 받았던 학생 측이 이번엔 자신이 피해자라며, 그때 이미 심의에서 나왔던 바로 그 사실관계(맞대응 행동들)를 근거로 상대 학생을 상대로 새 학교폭력 신고를 했습니다. 새로운 증거나 사실은 특별히 없습니다. 교육지원청 담당자는 "이번엔 신고인이 다르므로 별개 사안이며 재심의가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이게 법리적으로 타당한가요? 동일 사안에 대한 재심 성격의 심의를 금지하는 원칙이나 관련 판례에 비춰볼 때, 신고인만 바꿔 같은 사실관계를 다시 심의에 부치는 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뒤늦게 학교폭력 신고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고사안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보시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이전 신고에서 심의가 이루어졌던 부분인지 아닌지를 살펴보시고 만약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학교폭력이 신고된 것으로 보이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중복심의로 보인다는 것에 대하여 의견서 등의 형식으로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실관계 분석 등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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