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국가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하나, 우선 소속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여 감사를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학대 허위보고로 인한 가족의 고통과 법적 대응
상담 내용
아이의 얼굴에 큰 멍이 있어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사건 전날 아이의 잘못 때문에 볼을 꼬집었지만 아이 얼굴의 멍에 대해서는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경찰에게 전날 아이를 혼내는 과정에서 볼을 꼬집었다 자백하였고 그동안의 상황에 대해 얘기하는데 구청 공무원이 끼어들어 현장에도 없는 아이아빠를 거론하며 아이 아빠가 아이를 상처입혔다 주장하였습니다.
아이 아빠는 평소에 아이와 마주칠 일이 거의 없고 아이 몸의 멍은 아이가 몰래 나가 놀면서 생긴 멍들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해명하려 했으나 담당 공무원은 예전에 아이 아빠가 아이를 때려 학대신고 이력이 있음을 강조하며 제 해명을 방해하고 아이와의 긴급 분리를 하겠다 말하였습니다.
그로인해 아이는 단기 보호시설에 입소하였고 저와 아이아빠는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희 부부는 구청의 조사나 요구에 성실히 협조하였으나 해당 공무원은 아이 아빠가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아이를 때렸고 저는 정신이상자라는 뉘앙스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아이를 장기시설로 보내려는 시도까지 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즉시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증거들을 모아 저희의 억울함을 호소하여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고 담당자가 변경된 상태에서 현재 아이를 친인척에게 인도 하는 절차를 밟는 중입니다.
제 아이는 티비를 보며 잘 놀고 있다가 시설에 입소된 것이고 그곳에서 기약없는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아이가 엄마를 포함한 모든 친인척들을 만나고 싶어하지 않고 아이가 시설에서 나오고 싶어하지 않는다 라고 거짓말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외할머니와의 통화에서 아이는 엄마가 너무 보고싶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아이를 빠른 시일내에 외갓집에서 회복할 수 있게 절차를 밟고 있지만 이미 제 아이들은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우리 가정을 파괴하려고 했던 해당 공무원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의 협조와 공권력을 이용하여 괴롭힌 공무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을 상담받고 싶습니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있어서 고의나 과실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에 대해서 입증을 하실 수 있으시면 국가배상청구 등의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시 자제분의 얼굴에 멍이 있었던 상황이고 과거에 아동학대 신고 이력이 있었던 상황이라서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서 위법성을 찾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가능하시면 해당 공무원의 소속 기관에 해당 공무원의 문제가 있었던 행위에 대해서 정리를 하여 민원의 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시며 감사를 청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