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 보호와 법적 대응 방안 상담 | 법률사무소 오율

중학생 아들이 2026.5.xx. 학교에서 같은 학생에게 목을 졸리는 피해를 입어 학폭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신경외과 진료에서 뇌진탕 및 경추 염좌 등 외과적 상해진단서(전치 2주)를 발급받았습니다.학폭 심의 결과 5.20. 목조름 사건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었고, 가해학생에게 2…

행정심판 및 소송을 통한 불복과 형사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을 검토하되, 학교 측과의 분리 조치는 별도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와 법적 대응 방안 상담

상담 내용

중학생 아들이 2026.5.xx. 학교에서 같은 학생에게 목을 졸리는 피해를 입어 학폭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신경외과 진료에서 뇌진탕 및 경추 염좌 등 외과적 상해진단서(전치 2주)를 발급받았습니다.


학폭 심의 결과 5.20. 목조름 사건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었고, 가해학생에게 2호·4호 조치, 피해학생에게 1호·3호 조치(3호는 외과적 진단서에 한함)가 결정되었습니다. 그 외 주장한 부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가해학생으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건 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세불명의 스트레스 장애(F43.9) 진단을 받았고, 최소 xx일(3개월) 이상 외래진료·개인정신치료 및 항불안·항우울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아 현재도 치료 중입니다. 6.1. 종합심리평가에서는 불안과 우울이 혼재된 적응장애라는 진단적 인상과 우울·불안, 신체화, 과경계·위축 및 외상 관련 소견이 확인됐으나 정신과 피해는 객관적자료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8월 xx일 합반 이후,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이 친구들과 대화하는 곳에 계속 찾아오거나, 피해학생이 자리를 옮겨도 따라와 옆 친구에게 말을 거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담임이 여러 차례 주의했고 이후 줄었지만, 피해학생은 현재 학교생활에서 많이 위축되고 심리적으로 힘든 상태이며 가해학생과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학교는 현재 행동이 기존 2호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① 기존 심의 결과에 대해 재심의·불복절차를 진행할 실익 ② 위 행동이 2호 위반 또는 접촉 시도인지와 추가 학폭 신고·보호조치 가능 여부 ③ 별도 학폭 신고와 학교 지도 중 적절한 대응 ④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의 실익 ⑤ 학급교체 등 실질적인 분리·보호를 위해 학교에 요구할 수 있는 조치를 상담받고 싶습니다.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실질적인 분리와 안전한 학교생활 회복입니다. 어떤 절차를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피해학생인 자제분께서 학교폭력으로 3호 조치를 받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결정을 받은 이유 등을 파악하신 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으로 불복하시는 부분도 실익이 있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에 대하여 상해죄 등으로 형사 고소를 하시면서, 추가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자제분의 피해를 회복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원하시는 분리조치의 경우에는 학교 측에 요구를 하셔서 이루셔야 할 부분이라서 실제로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과정에서는 분리조치를 이끌어내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물론 형사 및 민사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압박을 느끼고 합의를 요청하게 되어 합의 과정에서 앞으로 자제분에게 접근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을 추가로 적시하여 조율을 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형사 및 민사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과의 분리조치가 바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변호사를 선임하신 후 보다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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