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접근은 접촉금지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증거를 확보하여 학교에 징계를 요청하거나 추가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 2호 조치 후 반복적 접근 문제 해결 방안
상담 내용
학폭 심의 결과 가해학생에게 2호 접촉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이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다시 같은 반이 되었습니다.
합반 후 쉬는 시간에 피해학생이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있으면 가해학생이 그 자리에 계속 찾아와 대화에 끼어드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이 계속 찾아오는 상황에 위축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자리를 피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해 친구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도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을 따라와 그 옆에 있는 친구에게 말을 거는 행동을 했습니다. 피해학생에게 직접 말을 걸지는 않지만 피해학생이 있는 곳을 계속 찾아오고, 피해학생의 대화에 끼어들거나 옆 친구에게 말을 거는 행동이 반복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담임 선생님께서 가해학생에게 세 차례 주의를 주셨다고 피해학생에게 전해 들었는데도 비슷한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이러한 행동에 대해 피해학생 주변에 찾아오거나 피해학생 옆 친구에게 말을 거는 정도는 2호 접촉금지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무슨 일이 있으면 담임 선생님에게 이야기하라고 안내받았습니다.
학생부장 선생님께서는 별도의 학교폭력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궁금한 점은,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직접 말을 걸거나 신체적으로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피해학생이 친구와 이야기하는 장소를 계속 찾아오고, 피해학생이 자리를 옮겨도 따라와 옆 친구에게 말을 거는 행동이 2호 조치에서 금지하는 ‘접촉’에 해당할 수 있는지입니다.
또한 이러한 행동이 2호 조치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별도의 학교폭력 사안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주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자제분의 주변으로 접촉을 한다면 학교폭력 조치 결정에서의 접촉 금지에 반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학교 측에 징계 요청을 하여 보시고,
추가적으로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으로 새로 신고를 하시면서 더 강한 조치결정을 촉구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이 자제분에게 접근한 일시 및 장소, 그리고 이와 관련된 주변 친구들의 사실확인서 등 증거를 확보하신 후에 신고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