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사건과 절도는 별개이므로 절도죄로 별도 고소하고, 허위사실 유포 시 명예훼손 고소를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범죄 고소 후 절도죄는 별도 사건인가요?
상담 내용
일 년 전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촬영)으로 소년보호송치로 끝난 전애인이 있습니다 그 당시 같이 지낸 정이 있기에 합의하고 계속 같은 환경에서 지내고 있는데 최근에 제 물건을 절도했습니다. Cctv 같은 증거는 없고 증인이 있습니다. 제 실명을 거론하며 제 물건을 훔쳐왔고 계속 사용한다고 본인 입으로 직접 말했고 현재 그 물건은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저는 제 물건을 절도하고 뒤에서 제 실명을 거론했다는 게 정신적으류 너무 힘들고 또 엮였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운데 2차 피해로는 진행이 안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과거의 성범죄와 절도죄는 별개의 범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절도와 관련된 발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2차 피해로 진행을 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에 대해서 별개로 절도죄로 고소를 진행하시고
추가적으로 상대방이 선생님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 증거를 확보하셔서 명예훼손으로 고소 진행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