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의 행위 태양과 고의, 사망에 대한 예측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죄명이 결정되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방임치사와 아동유기치사, 아동학대치사의 차이점은?
상담 내용
아동방임치사, 아동유기치사, 아동학대치사는 모두 아동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이지만, 각각 어떤 행위와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보호자가 아동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경우 ‘방임’과 ‘유기’는 어떻게 구별되는지, 단순한 보호·감독의무 위반과 아동학대행위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방임치사, 유기치사, 학대치사 중 어느 죄명이 적용되는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과 증거를 통해 결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아동학대치사는 보호자가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 및 정서적 학대 등으로 인하여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 성립하는 죄로, 세 가지 죄목 중에서 가장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아동유기치사의 경우는 아동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동을 물리적으로 유기하거나(버리거나)
장소적으로 이탈시켜 구호 및 구조가 불가능한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 성립합니다.
아동방임치사는 아동을 직접 유기하지는 않고 일정 수준의 형식적 보호 관계를 유지하면서, 아동에 대하여 충분한 의식주 제공이나 의료조치 등 기본적인 보호 의무를 불이행하여 결국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성립합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각각의 죄의 적용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하여서 보호자의 행위 태양과 고의, 사망에 대한 예측가능성 등 다양한 부분을 수사관이 판단한 후에 가장 적절한 죄명으로 송치를 하게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